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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
1. 국회에서의 표결 표결 진행
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,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(200명 이상)의 찬성이 필요합니다
1) 가결 시 절차
탄핵안이 가결되면,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의결서를 제출합니다
2) 헌법재판소의 심판 심판 절차
헌법재판소는 제출된 의결서를 바탕으로 심판을 진행합니다.
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만이 활동 중이며, 이 6명으로도 심의가 가능합니다.
헌법재판소는 최소 6명으로도 심의할 수 있으며,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합니다.
2.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
탄핵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, 이 경우 현재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.
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며, 정부의 운영을 지속하게 됩니다
3.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정 결과
헌법재판소는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의 적법성을 판단하고,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
이 과정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,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이 해임되고, 기각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
4. 결론
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, 국회에서의 표결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로의 이송 및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.
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정부를 운영하게 되며, 헌법재판소는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의가 가능하므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
이 모든 과정은 한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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